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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 > 항만정책연구실]2018-06-29 10:28:33/ 조회수 821
    • 국토 교통성의 가모 독실 해사 국장은 28일의 회견에서 정부의 "중요 방침"에서 외국인 취업자를 수용하는 새로운 재류 자격의 대상 업종에 조선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최종 확정하는 것이 없지만 외국 인재가 없으면 지금 조선의 현장은 꾸려나갈 수 없게 되고 있는 가운데 새 제도는 매우 든든한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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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 위에서 새 제도의 대상은 조선에다 "지금 취업자 수입 사업이 허락하지 않은 선박용 분야도 함께 조선 선박용을 세트로 살아가"방침을 밝혔다. 외국인 취업자 수용 확대는 "단순히 일손 부족 해소뿐만 아니라 조선을 성장 산업으로 늘리는 데 필수적인 정책의 하나"라고 강조했다.(2면에 관련 기사)
      일본의 조선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는 2018년 현재 외국인 조선 노동자 수용 사업(조선 특정 활동)에서 약 2600명, 외국인 기능 실습 제도에서 5500명 합계 약 8000명. 조선 특정 활동으로 활약하는 직종은 8할을 용접에서 차지하는 출신 국가는 중국이 가장 많은 약 4할, 이어 필리핀(3할)베트남(2할). 이 3개국에서 9할 이상이 된다. 원래 조선 현장의 인력난을 받고 시한 조치로 15년부터 도입한 조선 특정 활동이지만, 22년 말에서 시한을 넘기기 때문에 업계의 우려가 높았다.
      정부가 내놓은 방침에서는 일손이 부족한 강한 조선 등 5업종을 대상으로 일정한 전문성이나 기능을 가진 외국 인재를 받아들이기 위한 새로운 재류 자격을 창설한다.
      가모 해사국장은 "타운 미팅 등에서도 외국 인재가 없다고 조선 현장은 꾸려나갈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조선 특정 활동도 22년 말에 끝나기 때문에, 이후 인재 확보가 내다보지 않으면 수주 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된 "이라고 말했다.
      그 위에서 새 제도에 대해서는 "특히 주목하는 것은 일정한 전문성, 기능이 있어도 곧 일본에서 일할 수 있는 것. 이것이면 조선사에게 당장의 활용도 기대된다. 일본 조선 회사는 아시아에 진출했고, 거기서 일한 인재를 일본 국내에서도 활용하면 큰 장점이 될 "과의.
      실제 새 제도 도입에는 새 재류 자격의 창설을 담은 출입국 관리 법 개정이 필요하게 된다일반적으로는 가을 임시 국회에서도 입관 법 개정을 내라고 했으며 이르면 19년도부터 도입도 시야에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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