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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사안전연구실]2018-01-30 13:28:00/ 조회수 533
    • https://worldmaritimenews.com/archives/241040/uae-introduces-safety-net-for-seafarers-in-case-of-aband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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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worldmaritimenews.com/archives/241040/uae-introduces-safety-net-for-seafarers-in-case-of-abandonment/

      UAE는 유기된 선원을 위한 안전망(Safety Net)을 소개함

      UAE 국적의 모든 선박들과 UAE 해역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들은 선원을 위한 금융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함. 보험은 선원유기, 사망 또는 상해의 경우와 관련되며, UAE의 연방교통당국이 발행한 회람에 따라 계약상의 임금과 수습권이 4개월까지 보장됨. 이는 FTA에 따르면 2006년 MLC를 비준하기 위한 준비가 완료됨에 따라 2018년 2월 20일에 발효될 예정임. 이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선박은 UAE 항구를 정박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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