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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9-09-30 19:42:50/ 조회수 911
    • 필리핀의 영해항행제도 강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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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필리핀은 영해항행제도 강화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에 러시아 전문가는 필리핀의 새로운 명령 발표 시점이 남중국해상 국가이익 수호의 중요성에 대한 두테르테의 염원을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외국의 모든 선박은 사전에 허가증을 발급받아야만 필리핀 영해에 진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필리핀 대통령 대변인 살바도르 파넬로(Salvador Panelo)는 기자회견에서 “이를 준수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대우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비우호적 방식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비우호적 방식”이란 “비준수국가를 저지하고 철수를 명령”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강제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렇게 할 것”이라는 설명을 통해 필리핀 경계를 넘는 외국선박에 대해 무력사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언급하였다.

      http://news.dwnews.com/global/news/2019-08-21/601462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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