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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7-04-19 17:51:38/ 조회수 1406
    • 日, 자국산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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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자국산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개정(안) 발표"

      올해부터 모든 가공식품에 주요 원재료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 될 예정인 가운데 공표된 구체적인 기제 사항에 내에서 소비자들의 오인을 최소화시키고자 이달 25일까지 소비자청(消費者庁)에서 의견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건어물 등 가공도가 낮은 식품에 한해서 표시가 이루어졌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가공식품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사용된 원재료 중 가장 무거운(一番重い) 원재료 순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 밖에 구입처 변경이 많은 제조사 측의 인쇄비용 증가가 불가피할 것을 고려하여 예외 표시도 일정부분 인정한다. 즉, 제품 원산지 표시 시, A국, B국, C국 등 수입산 원산지를 나열할 필요 없이 “수입“이라고 요약하여 표시하면 된니다. 또한 초콜릿과 같은 원자재가 이미 가공 완제품인 경우에는 원료의 산지까지 묻지 않고 제조국만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번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에 대한 개정(안)은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 기간을 거친 뒤 제조사들의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2020년 3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정된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에 해당되는 수산가공식품은 약 30%가 대상인 가운데 멸치, 다시마, 구운김, 장어, 가다랭이포 등 원료 원산지표시 대상입니다. 식품 전체에서 농산물은 26%, 축산물 3% 임에 비해 수산 가공식품은 약 35%가 의무 대상으로 다른 식품군에 비해 고율에 속하는데 다만, 주원료의 중량이 단일로 총중량의 50%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어서 해당되지 않는 품목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의무화 비율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日 수산업계의 향후 대응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는 가운데 향후 일본 수산 가공식품 업계가 4월 25일까지 어떤 의견을 일본 정부에 제시할 것인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이 기존 규제 강화와 달리 소비자들의 이해를 어떻게 얻을 것인지도 지켜봐야 될 사항입니다.

      출처 : http://digital.asahi.com/articles/ASK466TW9K46UBQU00G.html?rm=426
      http://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68255
      http://www.caa.go.jp/foods/pdf/foods_index_18_170407_00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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