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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수산업관측센터]2018-05-29 22:01:00/ 조회수 836
    • [일본의 자원관리지침・자원관리계획에 근거한 자원관리시스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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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수산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일본 주변수역의 수산자원 상태는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이하고 있으나 자원평가 대상인 주요 어획대상 자원의 경우 약 과반수가 저위수준인 것으로 밝혔다. 이에 대응하여 자원상황 등에 맞추어 적절한 자원관리의 추진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일본의 자원관리체계는 2011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都道府県)가 ‘자원관리지침’을 작성하고 동 지침에 따라 관계 어업자가 ‘자원관리계획’을 작성․실시하는 새로운 자원관리체계가 도입되었다. 새로운 자원관리체계는 공적 규제와 지금까지의 자원회복계획, 각 지역의 자주적 자원관리를 포괄한 것으로서 연안에서 근해, 원양까지 전국의 어업을 대상으로 한다.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에서 1,700개가 넘는 자원관리계획이 수립․실시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자원관리지침․자원관리계획에 의한 새로운 자원관리체제 하에서 어업인․시험연구기관․행정이 삼위일체가 되어 자원관리를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폭 넓은 어업인의 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자원관리 대응을 하고 있는 어업인에 대해 ‘자원관리․수입안정 대책’에 따라 감소된 소득을 보전하는 등 어업경영의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자원관리계획에서 대상어종․어업종류의 현상, 대상해역, 자원관리조치(휴어. 어획량 제한, 망목 확대 등), 계획적용 기간 등을 명시하고 있다.

      http://www.jfa.maff.go.jp/j/suisin/s_keikaku2/s_keikaku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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