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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 > 항만투자·운영연구실]2018-11-29 14:39:16/ 조회수 681
    • 나라항, 크루즈 승객 터미널 시설사용료 징수 방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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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8일 나라항관리조합은 나라크루즈터미널을 이용하는 크루즈 승객을 대상으로 2020년 1월 1일부로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비용은 선종과 상관없이 승객 1인당 280엔을 정하고, 선박대리점을 통해 징수할 예정이다. 크루즈 승객에 대한 터미널 시설사용료 징수는 일본에서 나라항이 최초이다.
      최근 나라항은 유럽의 대형선사 등이 운항하는 중국발 동북아시아 순환 크루즈 기항이 증가해 터미널 시설의 유지관리 및 경비(警備) 비용 등이 급증했다. 2017년도 경비(經費) 총액이 1억엔을 상회해 자체 예산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시설사용료 징수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링크 : https://www.jmd.co.jp/article.php?no=24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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