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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9-11-25 12:51:08/ 조회수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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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식품안전법 실시 조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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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 정부에서 개정된 ‘식품안전법 실시 조례’를 발표하여 오는 12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식품안전법 실시 조례’는 총 10장 8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2015년 새로운 식품안전법의 시행은 중국 식품안전의 전반적인 수준을 끌어올렸으나, 식품안전에 있어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에서 식품안전 감독관리를 강화했으며, 현급 이상의 정부가 통일되고 권위적인 감독관리 체제를 수립하고 감독관리능력을 강화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한 무작위 검사 등 감독관리 수단을 추가 규정하고, 신고장려제도를 개정했으며, 위법 생산경영자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http://www.xinhuanet.com//2019-10/31/c_1125177732.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