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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8-10-31 23:14:49/ 조회수 1454
    • IMO, 해양쓰레기 대응을 위한 계획을 채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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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O는 지난 10월 26일에 해양환경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플라스틱에 대한 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행동계획은 선박으로부터 발생되는 해양플라스틱의 저감을 위해 현존하는 규칙의 개선과 새로운 지원조치를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MEPC)에서 채택된 MARPOL 규칙에서도 플라스틱의 해양투기는 금지되어 있으며, 당사국 정부에 대해 선박쓰레기의 수거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서 항만내 적절한 수거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런던협약과 96 런던의정서에 따라 해양투기는 준설물질과 같은 허용된 물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해양투기 대상물질은 플라스틱과 같은 해로운 물질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선박기인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방지를 위한 규제틀이 이미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배출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에 IMO 회원국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2025년까지 어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에 대해 행동계획을 적용하는데 동의하였다.

      “해양플라스틱 대응 행동계획”의 세부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으며, 향후 제74차 MEPC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선박기인 해양쓰레기의 연구
      ●항만 수용시설의 가용성과 적절성 제고
      ●FAO와의 협력에 기반한 어구표기의무에 대한 고려
      ●어구 유실보고의 촉진
      ●어구회수를 위한 연안시설의 설치 활성화
      ●해양플라스틱의 영향에 대한 어선원과 선원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훈련규정의 재검토
      ●해상 컨테이너 유실신고 및 유실숫자 확인을 위한 의무제도 도입 고려
      ●공공 인식제고
      ●FAO와 유엔환경기구 등 국제협력의 강화

      IMO 논의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선박기인 해양쓰레기의 저감과 영향에 대한 연구를 보다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FAO, 유엔환경계획(UNEP) 등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과 제거를 위해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민간부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반증일 것이다.

      자료 : The Maritime Executive 2018.10.26.일자 기사
      https://www.maritime-executive.com/article/imo-adopts-plan-for-addressing-marine-pla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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