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옵션
    • [수산 > 어업자원연구실]2017-09-22 19:58:38/ 조회수 1735
    • 최근 일본의 중앙지 사설과 스페셜 리포트에서 TAC의 확대를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평가덧글
      인쇄보내기
    • 최근 일본의 중앙지 사설과 스페셜 리포트에서 TAC의 확대를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켜지지 않는 자주 규제- 어획 규제의 어종 적은 일본]

      출처 : 일본경제신문 스페셜 리포트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20037620W7A810C1000000/

      "과거 어업 대국으로서 이름을 떨친 일본. 그러나 어획량은 크게 줄었다. 자원관리는 완전히 방치된 것은 아니지만 대상이 되는 어종이 적다는 등의 과제가 있다.

      TAC로 불리는 어획 가능량이 있다, 꽁치, 명태, 전갱이, 정어리, 고등어, 망치 고등어, 오징어, 대게의 7어종에 적용되고 있다. TAC는 7어종 각각 자원 동향 등을 조사해서 정한 생물학적 허용 어획량(ABC)에 사회적 경제적 요인을 가미해서 결정되어 각 도도부현에 할당된다

      ■ 효력이 부족한 어획 규제
      하지만 수산청에서 어업자원 과장 등을 맡은 토쿄 재단 선임 연구원인 코마츠 마사유키 씨는 "TAC는 사실상 남획을 허용하는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다"라고 분개한다. ABC에는 "이 이하의 어획량이라면 분명히 안전"다는 것을 보여 ABC목표와, "더 이상의 어획량은 분명한 남획"을 뜻하는 ABC리밋(limit)이라는 2개의 값이 있다. 코마츠 씨에 따르면 TAC는 ABC리밋을 웃도는 값으로 결정되는 것이 많다고 한다. 한편으로 수산청 자원관리부 관리과는 "최근 몇 년은 ABC리밋과 TAC수준을 같게 한다"라고 반박한다.

      일본이 TAC를 정한 것은 7어종뿐이다. 한편 뉴질랜드는 628계군(계는 하나의 어종 중에서 산란장, 산란기, 회유경로 등이 같은 집단을 지칭), 미국은 약 500계군, 유럽은 38어종이 TAC어종이다. 코마츠 씨는 "TAC어종은 일본만 압도적으로 적다. 어종이 풍부한 동북(東北)에서 잡은 어종 20개 정도에 TAC를 설정하면 일본 전체에서 잡히는 물고기의 7~8할은 커버할 수 있다"라며 TAC를 정하는 어종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략)
      대한 좋은 생선의 크기와 시기 등을 정한다"어업 조정 규칙
      일본에서 TAC가 정해진 7개 이외의 어종은 국가, 도도부현의 공적 관리 및 어업인의 자주적 관리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공적인 규제는 어업인에 부여하는 어업 허가 및 면허 중에서 어로 금지기간 등을 정하는 "어업 조정에 의한 공적 규제", 보호구역의 규정에 대해서 정한 "해구 어업조정 위원회의 지시"가 있다. 각 도도부현이 현지에 있어서 중요한 어종에 대해서 "자원관리지침"을 책정한다. 그 지침에 기초하면서 어협이나 어련이 "자원관리계획", "어장이용계획"을 결정한다. 지침과 계획을 만드는 관리체계는 2011년부터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 미야기 현은 자원관리지침에서 참다랑어에 대해서 "휴어에 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어협에서는 구체적인 휴어 일수와 휴어 방법을 정한 자원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다만 이러한 도도부현의 지침과 어협·어련의 계획에 강제성은 없다, 계획대로 안 따라고는 어업자에게 맡긴다.

      어업자에 자주관리를 지키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국가가 만든 것이 전국어업공제조합연합회에 의한 보조이다. 어업자가 도도부현이 만드는 자원관리 계획을 지키면, 어업자의 수입이 줄어든 경우에 전국어업공제조합연합회에서 국가와 어업인이 출연한 적립금이 지급되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이 제도는 자주관리를 지키는 방법으로선 미흡하다. 일본경제신문이 입수한 자료에서는 미야기 현 내의 각 어협이 만든 14개의 자원관리계획의 참가자 수에서 차지하는 공제의 가입자 수는 평균 38%였다. 특히 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오징어에 대해서는 현 어협이 만든 계획에 참가하는 어업 경영체가 55개 있지만 공제 가입자는 한명도 없었다.

      와세다 대학 ‘지역·지역간 연구기구’에서 환경정책론의 전문가인 사나다 야스히로 객원 차석 연구원은 "공제에 들지 못한 어업인에게는 듣지 않는 인센티브이다"라고 말한다. "벌칙이 있는 어업법이나 어업조정규칙 위반에도 벌금뿐인 등 큰 벌칙이 없어 위반을 억제할 충분한 동기 부여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석한다. 자주관리에 맡긴 일본의 방식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되버렸다.

      수산청 어정과(漁政課) 쿠리하라 히데타다 과장은 "일본은 유어(幼魚) 발생량이 매년 크게 바뀐다. 일률적으로 공적으로 규제해도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무리가 있다"고 한다.

      ■ 지켜지지 않는 자주규제
      미야기 현 이시노마키시에서 저인망어업에 종사하는 아베 코이치 씨는 "자주규제를 지키고 있지 않는 사람은 많이 봤어"라고 말했다. 아베 씨가 조업하는 해역에서도 넙치, 붕장어, 마코가레이 등의 어종에 대해서 너무 좋은 크기와 시기, 구역이 지침과 계획으로 결정되고 있다

      이러한 사태로 수산청은 15년도부터 전국의 자원관리계획의 유효성 등을 조사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많은 어협이나 어련은 통상 계획 자체를 공표하고 있지 않지만, 수산청은 검증 작업의 결과를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TAC의 7어종은 어업인들이 자유롭게 경쟁하여 어획하고, 어획량이 TAC에 이른 시점에서 어획을 그만두게 된다. TAC 등 어획규제가 없는 어종은 각각의 어업인가 더 많은 물고기를 잡으려 한다. 일본은 TAC의 어종이 적어 자연히 수산자원이 고갈되기 쉽다.

      일본과 달리 세계의 주요 어업 대국에서는 TAC에서 정해진 국가 전체의 어획 총량을 각각의 어업인에게 할당하는 개별할당 방식(IQ)을 취하고 있다. 자신의 할당량만 어획하면 어업은 종료되기기 때문에 다른 어업자와의 경쟁 의식이 생기기 어려워 남획이 되기 어렵다고 한다.
댓글달기

비밀번호 확인

: 취소



많이 본 뉴스

WEEKLY REPORT KMI 동향분석 Ocean & Fisheries 해양수산 KMI 월간동향

하단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