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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중국연구센터]2017-11-06 13:22:20/ 조회수 1217
    • 광동성, 268개 해양레드라인 구역에서 매립사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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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동성, 268개 해양레드라인 구역에서 매립사업 금지

      최근 광동성 정부는 <광동성 해양생태 레드라인>(이하 <레드라인>으로 약칭)을 정식으로 발표했다. <레드라인>에서 총 13개 유형의 268개 해양생태 레드라인 구역을 획정했으며, 레드라인 구역 내에서 바다 간척사업을 금지한 것으로 규정했다.

      ■ 예상 관리지표 및 구역 유형
      <레드라인> 규정의 예상 관리지표에 의하면, 해양생태레드라인 구역 면적은 광동성 관할해역 면적의 28.07%를 차지하고, 육지 자연해안선의 보유율은 35.15%, 도서 자연해안선의 보유율은 85.25%를 확보하며 광동성 도서의 기존 사질 해안선 길이를 현재와 같이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20년까지 연안해역 수질의 우량등급(1,2등급) 비율이 85%에 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레드라인>은 268개 해양생태레드라인 구역을 획정했으며, 그 중에 해양보호구 레드라인 구역, 중요 연해습지 레드라인 구역, 특별보호도서 레드라인 구역, 희귀멸종위기물종 집중분포구역, 홍수림 레드라인 구역, 산호초 생태 레드라인 구역 등의 13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총 면적은 18,163.98㎢이며, 광동성 관할해역의 총 면적의 28.07%를 차지한다. 그 가운데 ‘금지’ 유형의 레드라인 구역은 47개로 총 면적은 2425.05㎢이며, ‘제한’ 유형의 레드라인 구역은 221개로 총 면적은 15,738.93㎢이다.

      ■ <레드라인>의 주요 규정내용
      <레드라인>에 따르면, 레드라인 구역에서 바다 매립사업을 금지한다는 것이 통일된 관리요구사항이다. 그 중 ‘금지’유형의 레드라인 구역에서는 엄격한 금지와 보호 조치를 취하고 바라매립을 금지하며 해양생태를 훼손시킬 수 있는 모든 개발활동을 금지한다. ‘제한’ 유형의 레드라인 구역에서는 바다매립은 금지하지만, 해양생태를 보호한다는 전제로 생태환경의 파괴가 없는 공공 프로젝트는 승인할 수 있다.
      광동성 정부의 요구에 따라 지급시(地级市, 중국의 행정구역 단위) 이상의 연해 시정부는 레드라인 구역의 개발·이용 활동을 엄격히 통제해야 하며, 레드라인 구역의 범위나 면적을 함부로 조정하면 안 되고 레드구역 안에서 바다매립을 금지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레드라인 구역에서 생태보호와 복원을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레드라인 구역 및 그 주변에 대한 오염방제를 강화해야 한다.
      광동성 해양어업청 관계자에 따르면, 해양생태 레드라인은 해양생태안전의 마지노선이다. 광동성 해양레드라인을 과학적으로 획정하고 관련된 관리 조치를 제정·실시하는 것은 광동성의 해양생태환경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해양생태안전 구도를 최적화시켜 해양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해양생태문명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출처 : 中国海洋报, 2017. 10. 31.)
      http://epaper.oceanol.com/shtml/zghyb/20171031/69943.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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