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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중국연구센터]2017-09-11 14:30:05/ 조회수 1260
    • 허베이 항만, 디젤차량 석탄운송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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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베이 항만, 디젤차량 석탄운송 전면 금지

      ■ 10월 1일부터 허베이성 항만 디젤차량 석탄운송 금지
      허베이성 교통운수청 항만관리국에 따르면, 올해 10월 1일부터 허베이성 항만들은 디젤연료 차량의 석탄운송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도 했다. 이는 허베이성 교통운수청이 <징진지 및 주변지역 2017년 대기오염 방지작업 방안(京津冀及周边地区2017年大气污染防治工作方案)>(이하 <방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조치 중 하나이다. <방안>에 따르면, 허베이성은 항만 인근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허베이 항만들을 친환경 항만으로의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최근 허베이성 항만관리부문은 이와 같은 통지를 하달하고, 항만 내 현수막 설치 및 기사들에게 전단지를 배포하는 방식 등으로 10월 1일부터 디젤 석탄운송 차량의 항만운송을 금지한다는 소식을 알리고 있다. 10월 1일 이후 디젤차량이 항만지역에서의 석탄을 운송하다가 적발될 경우 석탄 하역 및 저장 기업 등을 모두 조사하여 직접적인 관계자 및 상위 관리자에게 책임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통계에 따르면, 허베이성 항만에서 차량을 통한 석탄의 항만 운송·분산 물량은 연 평균 석탄 물동량의 약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디젤차량의 석탄 운송 금지조치 이후 항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 관련 부문들은 이미 항만과 배후지를 연계하는 철도노선 계획을 수립하고 건설을 시작했다. 동시에 허베이성은 석탄운송 차량 개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올해 1,000대를 개조하고, 2020년까지 기본적으로 모두 개조한다는 계획이다.  

      ■ 디젤차량 석탄운송 금지 외에도 친환경 항만 건설을 위한 6대 조치 실시
      디젤차량의 항만 석탄 운송을 전면 금지하는 것과 동시에, 허베이성은 하기의 6대 조치를 통해 항만의 대기오염 방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첫째, 선박배출통제구역(ECA)의 전면적인 실시이다. 선박 연료사용을 엄격히 규정하고, 항만의 육상전력공급설비(AMP) 구축을 가속화하며, 친환경 에너지 선박을 권장한다. 둘째, 복합운송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특히 Sea&Rail 컨테이너 복합운송을 발전시킨다. 특히 탕산항-얼렌하오터(二连浩特), 탕산항-우루무치(乌鲁木齐), 친황다오항-바오터우(包头) 등 기존의 8개 Sea&Rail 복합운송 컨테이너 열차노선을 더욱 발전시켜 허베이성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의 주요 성장점이 되도록 한다. 셋째, 항만의 먼지 청소를 강화한다. 넷째, 친환경 항만 시범실시 지역 조성을 촉진하여 항만의 친환경 발전을 선도한다. 다섯째, 항만오염 방지의 과학기술 수준을 제고한다. 여섯째, 해상 오염사고의 긴급 처리능력을 강화한다.
                 
      (출처 : 燕赵都市报, 2017. 9. 4.)
      http://info.chineseshipping.com.cn/cninfo/TodayTopNews/201709/t20170904_1294096.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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