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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중국연구센터]2017-09-01 17:50:59/ 조회수 637
    • 허베이 항만그룹, 환경보호제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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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베이 항만그룹, 환경보호제도 확립

      ■ 허베이 항만그룹, <환경보호관리방법> 등 발표, 환경보호시스템 강화
      최근 허베이 항만그룹은 <환경보호관리방법(시행)环境保护管理办法(试行)>(이하 <방법>)의 실시를 정식 발표했다. 이는 허베이 항만그룹이 환경관리를 제도적으로 보장을 한 것으로, 환경보호제도 시스템이 더욱 공고히 다져지게 됐다.
      <방법>은 허베이 항만그룹 환경보호제도 시스템의 강령이며 기초이다. <방법>은 모두 7장, 49조로 주 내용은 기구, 책임범위, 건설항목환경관리, 오염방지와 감독관리, 응급관리, 심사, 상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방법>은 ‘예방위주, 종합관리’의 이념 하에, 환경보호라는 문제를 강조했으며, 주체적 책임의 원칙을 강화하여 위에서 아래로, 시작부터 끝까지, 전방위·전과정의 공동관리를 실현한다고 밝혔다. 건설항목 관리순서를 규범화했고 과정 처음부터 규제를 강화했으며, 응급시 대처관리를 엄격히 함으로써 응급예방편제대책, 응급물자인원의 배치관리 및 응급 훈련 등 부문에서 모두 동일하게 명확한 요구를 제시했다.
      이 <방법>의 발표는 환경관리 기초제도보장을 위한 것이다. 허베이 항만그룹은 생산관리와 환경보호 협조발전의 이념을 공고히 하고, 자기관리와 통제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친환경 허브,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최근 <허베이 항만그룹 유한공사 녹화관리방법(河北港口集团有限公司绿化管理办法)>도 정식 발표됐다. <녹화관리방법>은 모두 7장, 48조로 주 내용은 책임분업, 규획, 설계와 건설, 관리와 보호, 검사 및 심사, 상벌 등 방면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또 허베이 항만그룹 녹화관리의 주관부문 및 관련 부처의 업무 및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  
             
      (출처 :河北新闻网, 2017. 8. 28.)
      http://info.chineseshipping.com.cn/cninfo/News/201708/t20170828_1293845.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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