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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사안전연구실]2017-07-17 16:45:31/ 조회수 944
    • 홍콩은 2019년 1월부터 중국 교통부의 행동계획에 따라 홍콩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청정 연료 사용을 요구하는 자체 규정을 도입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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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은 2019년 1월부터 중국 교통부의 행동계획에 따라 홍콩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청정 연료 사용을 요구하는 자체 규정을 도입할 예정

      지난 2013년 3월에 발간된 "홍콩의 청정 대기 계획"은 홍콩과 마카오 및 주장강 삼각주(PRD)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배출관리계획을 제시한 환경국(ENB)이 발행한 최초의 문서이다. 이 계획은 배출 수준을 조사하고 미래의 도로, 해상, 발전소 및 비도로 이동 기계와 같은 다양한 부문에 대한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다.
      환경국(ENB)과 홍콩 환경보호국(EPD)은 2017년 6월에 "2013~2017년 홍콩 청정 대기 계획 경과 보고서"에 대한 간행물을 업데이트하였다. 이는 홍콩의 대기질 관리와 향후 계획을 엄격히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2019년 1월 1일부터 주장강 삼각주(PRD)의 국내 배출통제구역(DECA)내에서 운영하는 선박은 중국 교통부에서 정한 계획에 따라 유황함유량이 0.5% 이하인 저 유황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유황함유량 0.5%이하 요구사항을 위반할 경우의 벌칙에 대해서는 현재 알려진 내용이 없다.

      출처: http://www.hellenicshippingnews.com/new-emission-control-norms-from-2019-in-hong-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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