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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7-07-10 18:23:08/ 조회수 1117
    • 유럽연합, 유기농 식품의 생산 및 라벨링 관련 규정 개정에 합의점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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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연합, 유기농 식품의 생산 및 라벨링 관련 규정 개정에 합의점 도달 "

      지난 6월 28일, 유럽의회와 몰타 대통령은 유기농 제품 생산 및 라벨링 규정의 개정에 관한 예비적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합의된 규정은 EU 내에서 유기농 식품 생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EU 전역에 보다 통합된 규칙 제공을 목표로 하며, 농수산업 생산자와 관련 종사자들의 공정한 거래 및 경쟁을 보장하고 사기 및 불공정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유기농 제품을 신뢰할 수 있도록 개정할 계획입니다.

      동 협정은 3년간의 격렬한 협상 끝에 도달한 결과물로 이사회와 의회의 정식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몰타정부의 관계자는 유럽 내 유기농 제품의 수요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유기농 식품 분야의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생산자를 지원하고 농어가를 증진시키는 새로운 규칙에 대한 협약을 발표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유기농 제품의 재배 면적은 2배 이상 증가했으나 관련 입법 체계는 이러한 시장 확대의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했고 여전히 다른 관행과 비방이 잇따르고 있다는 업계의 우려에 이번 개정은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칙은 1) 법적 명확성을 강화하고 유기농 생산 규정을 통합, 2) 유기농 식품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여 소비자 신뢰를 향상, 3) EU 생산자와 수입업자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4) 유기농제품의 관리 감독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 합의안은 이사회의 본문 및 공식 승인에 대한 철저한 법률 및 기술적 개정을 거친 후, 새로운 입법안은 유럽의회에 제출되어 1차 독회(First reading)에서 표결한 후 최종 채택을 위해 이사회에 제출되며, 새로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http://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17/06/28-rules-organic-fa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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