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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중국연구센터]2017-03-13 13:19:47/ 조회수 1592
    • [국가급 해양특별보호구 지방차원의 첫 번째 법규 정식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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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급 해양특별보호구 지방차원의 첫 번째 법규 정식으로 실시]

      ■ 바다낚시 허가제도 수립
      <저우산시(舟山市) 국가급 해양특별보호구 관리조례>가 3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되었다. 이는 중국 첫 번째 국가급 해양특별보호구 지방정부 차원의 법규이자, 처음으로 법규의 형식으로 바다낚시 허가와 패조류 어획제도를 수립한 것이다.

      ■ 바다낚시 연간 평균 60만 명, 해역 생태회복능력 저하
      저우산시 관계자에 다르면, 최근 몇 년 동안에 각급 정부가 <어업법>, <해양환경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착실하게 실시함으로써 일정한 성과를 얻었지만, 바다낚시와 패조류 어획, 그리고 파괴성이 있는 보조도구를 이용한 잠수어획 등 행위가 통제되지 않고 범람해 왔다. 지금 매년 저우산군도에 바다낚시를 하러 오는 사람들은 60만 명에 달한다. 이렇게 바다낚시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인데, 특히 성능이 높은 도구를 이용한 바다낚시 전문가들이 나타나면서 무질서한 어획 행위가 잦아지고 있다. 더구나 해양환경오염과 해양생태파귀 등 요인으로 인해 저우산 해역의 생태회복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현재의 경제성 어종 수량이 급히 감소되는 추세를 막기 힘든 상황이고, 자주 어획할 수 있는 어류는 20~30종밖에 되지 않는다.

      ■ 새로운 조례 제정, 보호구 면적 저우산 본섬 초과
      2015년 연말부터 저우산시는 이미 <조례>의 초안을 제정하기 시작했다. 약 1년의 시간동안 조사, 논증, 초안 작성과 수정 등 여러 작업을 거쳐 작년 11월 1일 저우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동 <조례>를 통과시켰으며, 작년 12월 1일에 최종적으로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받았다.
      <조례>는 주로 저우산의 2개 국가급 해양보호구에 적용된다. 하나는 푸퉈(普陀)의 중졔산(中街山)열도 해양특별보호구이고, 다른 하나는 성쓰(嵊泗)의 마안(马鞍)열도 해양특별보호구이다. 이 2개 보호구의 총 면적은 751.9㎢이고, 저우산 본섬의 면적을 초과한다.
      <조례>를 제대로 실시할 수 있기 위해, 현재 저우산시 해양특별보호구 지도팀을 구성했으며 관련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성쓰와 푸퉈에서도 보호구 관리국을 설립했으며 관련 정책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바다낚시와 패조류 어획에 관한 구체적 관리방법은 지금 서둘러 초안을 작성하고 있고, 빠른 시일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http://epaper.oceanol.com/shtml/zghyb/20170307/65565.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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