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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정책연구실]2017-09-14 19:24:49/ 조회수 727
    • 호주는 해양쓰레기 섭취, 그물 얽힘 등으로 야기하는 해양생물의 폐사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03년‘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법’에 따라 해양쓰레기를 해양생물의 위협 요인으로 지정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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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는 해양쓰레기 섭취, 그물 얽힘 등으로 야기하는 해양생물의 폐사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03년‘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법’에 따라 해양쓰레기를 해양생물의 위협 요인으로 지정 하였습니다.

      동 법에 근거하여‘해양무척추생물에 관한 해양쓰레기의 영향 저감 계획(Threat abatement plan for the impacts of marine debris on vertebrate marine life(2009~2014)’를 수립‧시행한 있습니다. 동 계획에는 유해 해양쓰레기 발생의 장기 예방에 기여, 해양환경으로 부터 현존하는 유해 해양쓰레기 제거, 생태계와 해양생물에 대한 유해 해양쓰레기 영향 저감, • 해양쓰레기의 전략적 감축을 위한 계획의 효과성 평가 이행 및 해양쓰레기의 영향과 기원, 양 모니터링 등 4대 목표와 실천과제를 제시 하였습니다.

      호주 정부는 올해 4월 제2차 계획에 해당되는 Draft Threat Abatement Plan for the Impacts of Marine Debris on Vertebrate Marine Species 발표했습니다. 1차와 달리 6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6대 목표는 해양쓰레기 발생 장기 예방에 기여, 해양 미세플라스틱과 플라스틱 쓰레기의 영향을 저감하고 규명하기 위한 연구 등 6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http://www.environment.gov.au/marine/publications/threat-abatement-plan-impacts-marine-debris-vertebrate-marine-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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