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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국제수산연구실]2017-07-06 15:23:19/ 조회수 1084
    • EU 소규모 영세어업(Small Scale Coastal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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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소규모 영세어업(Small Scale Coastal fisheries)

      EU는 선체 길이를 기준 12m 이하의 어선(트롤 어선 제외)으로 조업하는 경우를 소규모 영세어업으로 분류한다. 현재 EU의 소규모 어업 조업 전체 척수는 7만4백 척, 연간 조업일수는 3백일, 총 고용인원은 5만2천명, 부가가치는 6억4천만 유로, 생산금액 9억4천3백만 유로이다. EU는 EU해양어업기금(EMFF)를 통해서 소규모 어업 분야에 어업인 역량강화, 어선현대화, 지속가능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마케팅 지원, 지역사회기반 수산업 발전 유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어선을 1천 척 이상 보유한 국가(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크로아티아, 스페인, 프랑스, 영국, 핀란드, 덴마크 등)은 소규모 어업 지원, 육성을 위한 새로운 액션플랜 수립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https://ec.europa.eu/fisheries/sites/fisheries/files/docs/publications/2016-small-scale-coastal-fleet_en.pdf?utm_content=buffer7b0e9&utm_medium=social&utm_source=twitter.com&utm_campaign=bu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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