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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9-03-07 19:02:00/ 조회수 1238
    • 시베리아 철도 실증사업 보고. 수송일수 해상 대비 절반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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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성 종합정책국은 3월 6일 도쿄 시내에서 시베리아 철도에 의한 화물 수송 파일럿 사업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국토교통성은 2018년 해상, 항공 수송에 이은 제3의 수송 수단으로서 시베리아 철도의 이용 촉진을 위한 실증 실험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일본에서 모스크바까지의 파일럿 수송 결과 소요일은 15-30일 정도로 이는 해상 수송의 절반에서 3분의 1 이내 기간에 도착한 것이며, 수송 품질도 문제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개선 과제로 지적된 러시아에서의 통관 관련 사전수입신고를 활용하여 하루만에 수입허가를 취득한 점이 고무적입니다. 이용조건에 따라서는 항공이나 해상을 대체할 수 있는 주요 수송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파일럿 수송 실증 사업은 1. 청량음료, 2. 식품, 3. 악기, 공구, 4.건화물, 5. 기계부품, 6. 일용품, 7. 일용잡화의 7개 품목을 수송했습니다.

      2018년 8월부터 순차적으로 수송을 개시하여 2018년 12월까지 모두 수송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일본의 항만에서 모스크바역까지 가장 수송일수가 짧았던 것은 2번 식품으로 15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일본으로부터의 해상수송 4일, 극동 러시아에서의 환적에 3일 소요, 철도 이동에 8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번 7개 품목 모두 수송 품질에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본 파일럿 수송에서 화물의 외장에서 온습도에 의한 결로 및 물 누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또한 진동에 있어서도 철도 수송시 상하 방향의 미세한 진동이 기록되었지만 이는 고속도로 주행 때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편 러시아에서의 통관시에는 선사가 발행하는 BL(선하증권)의 제시가 필요하고, 포워더로부터 발행된 BL은 통관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전수입신고를 이용하면 수입통관비용(관세, 소비세 통관절차료)이 기납부돼 서류만 미비되지 않으면 보통 4~5일이 걸리는 수입허가가 하루 정도에 처리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식품수송의 경우 원래 리퍼컨테이너의 사용이 요구되는 8월 하계에 일반적인 드라이컨테이너로 수송을 실시한 것인데도 수송은 성료되었습니다. 리퍼컨테이너에 비해 수송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수송기간은 15일로 이는 일반적인 해상경로와 비교해 최소 절반 이상에서 3분의 1 정도 감축된 것입니다.

      이 외 위험물(일부 제외)에 대해서도, 시베리아 철도 당국은 필요한 수속을 실시하면 수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06931

      자료: 일본해사신문 2019년 3월 7일 제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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