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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7-04-19 20:51:01/ 조회수 2196
    • EU, 글로벌 경쟁력과 우수한 품질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해운정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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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글로벌 경쟁력과 우수한 품질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해운정책 모색

      ■ 지난 3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2회 유럽해운주간이 개최되었다.a)
      - 2017년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2015년에 이어 제2회 유럽해운주간(European Shipping Week)이 개최되었다.
      - 유럽해운주간은 유럽공동체 선주협회(ECSA; the European Community Shipowners’Associations)의 구상으로 창설되었으며 유럽의 주요 해운관련 기구들이 운영단으로 참여하고 있다.
      - 유럽해운주간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등 주요 EU 기관의 정책결정자들과 유럽선주 및 해운업의 이해관계자들이 해운업에 관해 교류하고 소통하는 플랫폼으로서 성장하고 있다.
      - 이번 2017년 유럽해운주간의 컨퍼런스에서는 '유럽 해운정책: 글로벌 경쟁력, 우수한 품질, 지속가능성 확보'를 주제로 해운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트렌드와 유럽 해운정책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 유럽공동체 선주협회는 동 주간에서 5개 주요 해운 중심지를 비교대상으로 삼아 EU 해운정책 프레임워크에서 나타난 정책상의 한계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b)
      - Monitor Deloitte사는 유럽공동체 선주협회의 용역으로 5개 주요 국제 해운 중심지(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상하이, 벤쿠버)를 비교대상으로 삼아 EU 해운정책 프레임워크에서 나타난 정책상의 한계와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 동 보고서에서는 유럽 해운정책이 지닌 정책상의 한계를 총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조세와 재정 혜택의 적용대상을 기국(flag)에 따라 한정하고 세제혜택에 적용되는 해사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 뿐만 아니라 '해상운송산업을 위한 각국 정부 보조금에 관한 유럽 공동체 지침(SAGs; Community Guidelines on State aid to maritime transport)'은 적용에 있어 유연성이 부족하고 유럽공동체에 의해 수정이 쉽게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EU를 기국(flag)으로 하는 선박과 선주에 적용되는 법과 혜택부분 역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 5개 해운 중심지를 8개 항목에 따라 비교한 결과 가장 우수한 해운 중심지는 싱가포르로 나타났다.c)
      - Monitor Deloitte사는 ①조세 및 재정혜택(taxation and fiscal incentives), ②규제, 경제 및 정치적 요소(regulatory, economic and political factors), ③전문서비스의 이용가능성(availability of professional services), ④기술(skills), ⑤선박등록 매력도(flag attractiveness), ⑥비즈니스 환경(ease of doing business), ⑦선박운영을 위한 법과 제도(legal framework for vessel exploitation), ⑧금융활용의 용이성(availability of finance)에 따라 5개 주요 해운중심지를 평가하였다.
      - 평가결과 전문서비스의 이용가능성, 선박등록 매력도, 비즈니스 환경 항목에서 1위를 차지한 싱가포르가 우수한 해운 중심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하이는 타 중심지 대비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전 항목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다.
      - 이에 따라, EU의 해운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벤치마킹 사례로 삼을 수 있는 중심도시는 싱가포르와 홍콩으로 나타났다.

      ■ Monitor Deloitte사는 EU 해운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종합적이고 전면적인 글로벌 해운정책의 수립을 제안하였다.b)c)
      - Monitor Deloitte사는 글로벌 산업으로서의 해운에 대한 전반적인 측면과 특정 정책에 관한 측면 2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톤세제 규정에 대한 조건완화, IMO/ILO 국제규정 및 각 개별 국가의 규정을 벗어나거나 넘어서는 행위의 금지를 제안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연안해운과 외항해운을 모두 아우르는 국제해운 정책을 수립과 운송, 세금. 환경 등에 걸친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SAGs의 적용대상 범위, 기간 등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도록 제안하였다.

      참고자료

      a) https://www.europeanshippingweek.com/overview-2017/(2017.3.08. 검색)
      b)http://www.hellenicshippingnews.com/maintaining-and-boosting-the-competitive-position-of-the-european-shipping-industry-require-a-shift-in-policy-priority-says-deloitte-study/(2017.3.02. 검색)
      c) Monitor Deloitte, EU Shipping Competitiveness Study, 2017.02(2017.3.08. 검색)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산업연구실 김주현 연구원
      (jhkim@kmi.re.kr/051-797-4636)

      http://www.kmi.re.kr/web/trebook/view.do?rbsIdx=278&id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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