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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8-03-23 10:24:11/ 조회수 1278
    • 일본조선공업회, “한국의 조선업 공적지원에 우려. 일본 정부는 연중 WTO 제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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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조선공업회의 카토오 야스히코 회장(加藤泰彦; 미츠이조선 상무)은 3월 22일 도쿄에서 열린 조선업 국제세미나에서 한국 정부의 리펀드 개런티(RG, 선수금 반환 보증) 가이드라인 완화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조치는 세계 조선업체 간의 공정 경쟁을 위반하는 것으로, 가이드라인 완화는 RG 발급을 훨씬 더 수월하게 만들 것이다. 일본, 중국 등 주변 국가의 침체된 조선 시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명했습니다.

      카토오 회장은 동 세미나에서 일본 정부(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등) 명의로 한국의 WTO(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에 대한 제소를 검토하고 있으며, 2018년 연중 제소를 위한 법리적·행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RG는 선주가 선박이 인도되기 전까지 조선소에 여러 차례 지급한 지급금에 대해서, 조선소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제3자인 관계 금융기관이 지급금을 반환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한국의 가이드라인 완화로 인해 한국 선주 또는 한국 선주가 포함된 공동발주 등 특정조건을 충족만 하면, 조선소가 해당 선박의 건조원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주하더라도 한국 금융기관이 RG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수주확대를 위해 한국 조선소는 적자수주를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선박건조비용이 해당 조선소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조선업의 특성상 공정한 상거래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입니다.

      한국의 RG 완화에 대해 카토오 회장은 동 세미나에서 재차 언급하면서 "WTO 협정 위반으로 일본 정부가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조선공업회는 제소를 위한 자료 준비 등에 최대한 협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공언하였습니다.

      일본조선공업회는 올해 2월 21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RG 발급 가이드라인 완화에 대한 우려의 공문을 송부하기도 했습니다. 동 공문에 대해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3월 12일에 응답을 송부한바 "당 협회는 가이드라인 완화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특별한 코멘트가 없다. 다만 한국 정부의 가이드라인 완화가 적자 수주를 촉진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원리에 입각한 은행의 상업적 판단에 불과하다"라고 회신한바 있습니다.

      일본조선공업회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동 회신 공문을 경제산업성 등 일본 부처에 전달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가이드라인 시행 취소의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으로 WTO로의 제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카토오 회장은 앞으로의 전개에 대해 "일본은 한국과의 양자 협의에서 출발할 것"이라고 코멘트하면서도, “가이드라인 시행 취소 등 한국 측의 극적인 전환이 없을 경우 연중 WTO 제소는 확정”이라는 입장입니다.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98274
      자료: 마리나비 3월 23일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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