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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경제산업연구실]2017-08-02 20:11:12/ 조회수 1203
    • <IATTC, 2020년까지 새로운 참치 보존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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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ATTC, 2020년까지 새로운 참치 보존 조치 발표>
      7월 24일~28일 멕시코에서 개최된 제92차 IATTC(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 연례회의에서 참치 조업에 대한 새로운 보존 조치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회의에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모든 선망 어선에 대해 선박 종류별 제한 조치, FAD(집어장치) 관리 조치 등을 적용하여 연간 72일 조업을 금지하도록 결정했다. 선망 어선들은 어장이 폐쇄되기 전 15일 이내에 FAD(집어장치)로 수확하는 것을 금하고 폐쇄 15일 전에 집어장치를 회수해야 한다. 또한 회원국 간 어획할당량 이전 시 IATTC 위원회에 공식 통보하고 이전받은 어획할당량을 재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보존조치가 채택되었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향후 3년간 올해와 동일 수준의 참치 어획할당량을 할당받았다. 또한 일본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일본 측 참치 어획할당량 2000t을 무상으로 이전 받았다. 추가 쿼터 확보는 타 해역에서의 조업규제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양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두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17/07/31/iattc-adopts-new-tuna-conservation-measures-until-2020/
      http://english.yonhapnews.co.kr/news/2017/08/01/0200000000AEN201708010032003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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