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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어업자원연구실]2018-03-12 14:13:10/ 조회수 1028
    • 쇠퇴에 박차 건 수산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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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미나토신문 http://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78139

      수산기본법은 수산정책의 기본이 되는 법률이며, 1963년에 제정된 “연안어업 등 진흥법”을 폐지하고 농업 분야에서의 기본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제정되었다. 기본법에는 2개의 이념이 정해져 있다.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수산업의 건전한 발전이지만, 이들은 명백히 시대 착오적이다. "자원과 해면의 지속적 이용"과 "그것들로부터 수익을 올리고 경영의 지속성을 꾀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것들은 이념이 결정적으로 부재한 상황이다.

      - 계획의 실현 불가능.
      수산기본법에 기초하여 제1차 수산기본계획이 시작된 2001년의 일본 어업 생산량은 613만 톤이었는데 현재는 436만 톤으로, 어선어업도 양식업도 감소했다. 또한 제4차 수산기본계획이 책정되고 1년이 지났지만 거기에 쓰여진 내용이 1개도 실현된 것 같지는 않다.

      IQ(개별어획할당)어종도 ABC(생물학적 허용어획량)도 TAC(총어획가능량) 어종도 증가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이 1년 동안 전국의 약 20%를 차지하는 홋카이도의 어업 생산량은 2%, 생산 금액이 7%나 감소했다. 어떻게 목표의 515만 톤에 접근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100만 톤을 증산하는가? 그 길은 보이지 않는다.

      - 어업인 도산을 기다리지 말라.

      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지향한다면 TAC어종도 즉각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또 일본해 계통 군 명태, 임연수어, 오징어 및 참다랑어는 금어나 엄격한 TAC를 부과하고 자원의 회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 어획량이 줄어들 때에는 어업자 수/어선 수의 개편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ITQ(양도성 개별 어획 할당)의 매매를 통해서 이를 촉진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 급선무다. 어업자의 도산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ITQ를 사용한 업계의 축소 개편과 생존자의 체질 강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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