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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국제수산연구실]2018-01-31 18:33:48/ 조회수 916
    • 일본 수산청, 참다랑어 어획 할당량 90% 초과 시 어획 규제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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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수산청, 참다랑어 어획 할당량 90% 초과 시 어획 규제 실시 예정

      수산청은 2018년 태평양 참다랑어 조업에 대해 “해양 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海洋生物資源の保存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이하 TAC)”에 의한 어획량을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참다랑어의 정해진 어획 제한 범위 초과할 경우, 일본 정부 당국(수산청)이 어업자에게 조업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사전에 어획 정지 조건을 설정한 것은 동법 하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다.
      해외대신허가어업(沖合の大臣許可漁業, 관리기간 2018년 1월~12월)은 어획 범위의 90% 초과하면 채포 정지 명령이 내려진다. 연안지사허가어업(沿岸の知事許可漁業, 관리기간 2018년 7월 ~ 2019년 6월)의 경우, 어획 할당량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는 95%, 나머지 도도부현의 경우 90%를 초과하면 채포 정지 명령이 내려진다.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 200만 엔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참다랑어에 한해서 이와 같은 규제를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서 수산청은 “어획 범위를 넘어설 전망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채포 정지 명령을 90% 또는 95%로 설정한 이유는 “어획 할당량을 100% 초과하기 전 조정이 가능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고도 전하였다.
      태평양 참다랑어의 남획에 의해 2014년 성어 자원량이 17만 톤 이하로 떨어졌다. 반면, 중서부 태평양 참치위원회(WCPFC)는 2024년까지 성어 자원량을 60%인 4만 1,000톤까지 회복시키는 것을 잠정 목표로 자원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수산청은 국제적인 규칙을 준수하는 자세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http://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7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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