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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8-07-24 16:12:10/ 조회수 902
    • 상설중재재판소는 동티모르-호주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조정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경계획정 내용은 이미 지난 3월 6일 동티모르와 호주 해양경계획정 조약 서명 과정에서 공개된 내용이다. 동티모르와 호주 양국은 이전까지 공동개발협정을 종료시키고, 최종적인 해양 경계획정을 중간선을 따라 획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다만 이미 개발 중이던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양국이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조정 보고서는 양국의 최종 협정 체결 과정까지의 조정위원회의 역할과 협상 과정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 검토한 보고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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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 조정 절차는 일방의 신청만으로 개시되지만 그 결과는 당사자들을 구속하지 않는 것이 원칙,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양국이 조정 절차를 통해서 최종적인 조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강제 조정 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효과는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당사국들이 조정 절차를 이용하여 상호 간에 경계획정에 관한 최종 조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조정 위원회가 이 사건을 검토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자, 호주는 전격적으로 동티모르와 최종 해양 경계획정에 관한 협상 절차에 착수하여 최종 경계획정을 완료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당초 호주는 2016년 4월 동티모르의 조정 절차 신청에 항의하면서, 강제 조정 위원회가 해양경계획정에 대해서 검토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의를 제기하였다. 하지만 조정위원회는 2016년 9월 결정을 통해서 호주-동티모르의 해양 경계획정에 대해서 검토할 법적 권한이 조정 위원회에 있다는 점을 최종 확인하였다. 조정위원회 결정이 내려지자 호주는 전격적으로 강제조정 절차에 참여함과 동시에 동티모르 사이에 최종 경계획정 조약 체결을 위한 최종 협상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양국의 최종적인 해양 경계획정 조약 체결에 관한 합의에 따라서 2017년 8월 두 국가는 ‘포괄적인 패키지 합의(Comprehensive Package Agreement)’를 채택하고 해양 경계획정의 대강과 해당 지역 내 광구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담은 개괄적인 협정을 완료하였고, 이후 2018년 3월 최종적으로 양측의 경계획정 등에 관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합의한 조약을 채택했던 것이다.

      출처 : a) PCA Case No 2016-10, Report and Recommendations of the Compulsory Conciliation Commission between Timor-Leste and Australia on the Timor Sea (2018.5.10. 검색)
      b) 유엔해양법협약 제298조,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속서 제7조 및 제11조,
      c) PCA Case No 2016-10, Decision on Australia’s Objections to Competence (2018.5.1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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