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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사안전연구실]2017-05-06 12:10:47/ 조회수 1569
    •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발효(2017년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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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발효(2017년 9월 8일),

      짧은 해상운송의 경우 면제 가능성에 대한 IMO 협상 진행,

      덴마크 해사청, 협약의 동일 위험지역 (Same Risk Area) 개념에 따라 선박평형수를 청소하지 않고 환경 친화적인 지역의 항해를 허용하도록 협약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

      국제해사기구, 덴마크 해사청 및 덴마크 선주협회 (Danish Shipowners 'Association)는 향후 선박평형관리협약의 이행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은 마침내 2017년 9월 8일에 발효됩니다. 따라서 선주는 동 협약에 대한 이행방법을 결정해야합니다.

      이 협약은 향후 5년 동안 선박검사주기에 맞추어 모든 선박에 시행될 것이며, 완전히 이행되면 전 세계적으로 약 6만 척의 선박에 선박평형수 관리시스템이 설치될 것입니다

      덴마크 해사청은 이 조항의 원활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따라서 전 세계가 같은 방식으로 노력해 주길 바라며, IMO에서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몇 가지 중요한 현안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회의가 이러한 문제를 조명하여 향후 협상에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덴마크 해사청의 특별 고문 Clea Henrichsen은 말했습니다.

      따라서 덴마크 해사청 및 덴마크 선주협회 (Danish Shipowners' Association)는 오늘 회의를 개최하여 선주들에게 협약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을 기회를 제공 할뿐만 아니라 선박 요구 사항을 제공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은 IMO 협상과 짧은 해상운송의 면제 가능성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을 것입니다.

      지역 해역을 고려한 규정

      덴마크 해사청은 이 규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른바 동일 위험 지역 (Same Risk Area) 개념에 따라 선박평형수를 청소하지 않고 환경 친화적인 지역의 항해를 허용하도록 협약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조사와 분석이 침입 종의 전파 위험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 다른 나라의 당국이 제한된 해역에서 선박평형수 관리 시스템의 사용을 면제 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제한된 지역에서 페리 횡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 일반

      모든 형태의 선박은 선박을 안정시키기 위해 평형수를 사용합니다. 한 번의 항해에서 수퍼 탱커는 한 항구에서 다음 항구로 10만 평방미터의 바닷물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선박평형수는 소위 침입 종, 즉, 작은 해양 동물 및 선박평형수가 탑승하는 곳에 사는 다른 생물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선박평형수가 선박의 도착 항구에 있는 다른 생태계로 연속적으로 배출되면 침입하는 종은 지역 해양환경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는 침입 종의 확산을 막기 위해 2014년에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을 채택했습니다. 이 협약은 세계의 톤수의 35퍼센트를 등록한 30개국에 의해 비준되었기 때문에 2017 년 9월 8일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협약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선주는 평형수가 배출되기 전에 물을 깨끗하게 하는 선박평형수 관리시스템을 설치해야합니다. 선박평형수 관리시스템의 가격은 그 수용 능력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0.2 ~ 2.5 백만 달러입니다. 설치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일반적으로 선박을 며칠 동안 조선소에 입거해야합니다.

      http://www.marineinsight.com/shipping-news/dma-shipowners-get-ready-bwm-convention/?utm_content=buffer8ccfe&utm_medium=social&utm_source=facebook.com&utm_campaign=bu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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