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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관광·문화연구실]2018-01-17 16:54:07/ 조회수 722
    • [미국, 낚시면허 관련 상어 규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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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낚시면허 관련 상어 규정 도입]

      미국에서 새치류와 참치 등을 낚시하려면 '연방 HMS (고도회유성의 종 :Highly Migratory Species)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 허가는 온라인 접속을 통해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으며 변경사항 없는 갱신인 경우 이미 관련 정보가 축적되어 수수료 20달러만 지불하면 된다.

      2018년부터 한 단계가 더 추가되었는데 "상어 승인"이다. 추가 비용은 없고 3분 가량의 취급주의 및 인지 비디오 영상을 본 뒤 확인질문에 응답하면 된다.

      어업이나 레저낚시에서 우연히 잡히는 경우가 많은 dusky shark는 포획금지종이나 이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았고 포획 후 방류 절차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상어 승인" 단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우연한 포획 시 써클훅에 걸린 경우는 살아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넌옵셋(non-offset), 스텐리스 강철이 아닌 써클훅(circle hook)을 이용해야만 한다.

      http://www.delmarvanow.com/story/sports/2018/01/02/new-shark-rule-good-fish-and-angler/995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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