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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8-01-31 14:48:08/ 조회수 648
    • 폴란드는 2009년~2011년 동안 3개 지역의 시범사업을 통하여, 「해양 행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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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란드는 2009년~2011년 동안 3개 지역의 시범사업을 통하여, 「해양 행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폴란드는 MSP 시범사업을 처음으로 2009년 그단스크만 서부에서 수행하였으며, 특정 용도구역의 우선순위를 지정하고 세부적인 활동 제한을 명시하였다.
      추가적인 시범사업은 2012년 서던 미들 뱅크(Southern Middle Bank)와 포메라니아 / 아르코나 만(Pomeranian Bight / Arkona Basin)에서 수행되었다. 포메라니아 / 아르코나 만에서는 골재 채취와 해양신재생에너지를 용도구역 항목에 추가하였으며, 시범사업 해역 주변 주요 갈등을 규명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MSP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해양 행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폴란드의 해양공간계획은 3년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해양 행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폴란드의 법률안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d)1) 계획 변경 시 해당 행위들의 영향에 대한 장·단기적인 상호작용 이해 부족2)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및 의견 통합 한계 발생3) 각 담당 기관 및 국가 간 데이터 공유 부족 및 데이터 조정 프로세스 미비

      우리나라는 2016년 경기만에서 MSP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조만간 해양공간관리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폴란드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의사결정시스템을 개발하고 해양공간계획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 및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http://msp-platform.eu/sites/default/files/download/poland_28.06.20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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