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옵션
    •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8-06-14 10:43:56/ 조회수 1337
    • 호주, 해양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시행 중
      평가덧글
      인쇄보내기
    • 호주의 환경영향평가제도(Environmental assessment)는 「환경 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 법률」(Environmental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Act 1999, 이하 ‘EPBC법’이라 한다)하에서 환경과 문화유산(heritage)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고 있다.

      사업자는 해당 사업(action)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환경문제(matters of national environmental significance)’에 대하여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환경부·에너지부(the Australian Government Minister for the Environment and Energy)의 허가(approval)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환경문제’에는 세계문화유산(world heritage properties), 국가 유적지(national heritage places),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멸종위기에 처한 종 및 생태계(listed threatened species and ecological communities), 국제협약에 의해 보호하는 이동성 종(migratory species protected under international agreements), 연방 해양보호구역(Commonwealth marine areas), 대보초 해양공원(the Great Barrier Reef Marine Park) 등 9가지가 있다.

      특히 ‘연방 해양보호구역’과 ‘대보초 해양공원’에 대하여서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통하여 해당 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해당 지역에 서식하는 해양생물 또는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 추진을 막으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제로 최근에 실시된 ‘Lower Fitzroy River Infrastructure Project’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에너지부가 당해 사업에 대하여 대보초와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엄격한 환경 보호 조건을 부과하여 사업 추진을 허가한 점에서 호주 정부의 정책 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

      http://www.environment.gov.au/protection/environment-assessments
      http://www.environment.gov.au/epbc/what-is-protected
      http://www.environment.gov.au/system/files/pages/cb8a9e41-eba5-47a4-8b72-154d0a5a6956/files/2009-5173-final-approval-decision-notice.pdf
댓글달기

비밀번호 확인

: 취소



많이 본 뉴스

WEEKLY REPORT KMI 동향분석 Ocean & Fisheries 해양수산 KMI 월간동향

하단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