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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8-06-18 16:09:56/ 조회수 519
    • 미국 환경보호국(EPA), 법안의 비용편익 분석방법 개편을 위한 여론 수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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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6월 13일, EPA는 법안 발의에 사용되는 환경비용편익 분석방법 변경에 관한 여론 수렴을 시작했다.

      이번 여론 수렴과 관련하여 EPA 국장 스콧 프루이트(Scott Pruitt)는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정책이 지나치게 큰 사회적 부담을 초래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이번에 개정될 분석방법이 미국 경제와 수규범자의 현실을 보다 잘 반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해 EPA는 지난 정부에서 톤당 36달러로 평가했던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5달러로 재평가 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오바마 정부에서 친환경정책 도입의 근거로 많이 사용했던, 동반이익(co-benefit) 개념을 정면 비판한 바 있는데, EPA의 이러한 최근 행보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여론 수렴 역시 기존 친환경 정책을 폐지하거나 약화시키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EPA는 이번 여론 수렴을 위한 공문의 상당부분을 지난 규정과의 형평성, 즉 신-구 비용편익 분석방법의 상호 일관성 유지와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비용편익 분석방법의 소급적용에 할애했다. 이는 이번 여론 수렴이 지난 정권에서 수립된 환경정책을 약화하기 위한 시도의 또 다른 신호탄일 수 있다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https://www.epa.gov/newsreleases/epa-administrator-pruitt-proposes-cost-benefit-analysis-reform
      https://www.epa.gov/environmental-economics/increasing-consistency-and-transparency-considering-costs-and-benefits
      http://thehill.com/policy/energy-environment/391215-epa-to-consider-changing-regulatory-benefit-calc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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