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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수산업관측센터]2019-04-26 13:15:10/ 조회수 1197
    • 일본 정부, 멍게양식업자에 대한 정부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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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1일 WTO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당초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일 일본 정부는 멍게 양식업자의 지원을 검토할 것으로 발표하였다. 그리고 도쿄전력에 배상을 계속 촉구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 시 지원을 검토한다.
      미야기(宮城)현은 일본 최대의 멍게산지로서 원전사고 이전에 멍게 생산량 70~80%가 한국에 수출되었다. 도쿄전력에 의한 양식업자에 대한 배상은 2020년에 끝날 예정이지만, 이번의 WTO 최종판결에 따라 멍게 양식업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4일 일본 경제산업부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양식어업인 배상에 대해 성실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가 계속되면 다른 어종으로 양식 전환을 희망하는 어업인이 있을 수 있다. 수산청은 피해지역의 양식업자가 양식을 재개할 때 적자의 90%를 정부가 부담하는 사업이 있으므로 이 사업을 활용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https://www.asahi.com/articles/ASM4S55M3M4SULFA02M.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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