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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어업자원연구실]2017-11-09 23:46:06/ 조회수 970
    • WTO 분쟁해결위원회, 한-일 간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분쟁에 대해 일본 측 입장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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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분쟁해결위원회, 한-일 간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분쟁에 대해 일본 측 입장 수용

      WTO 분쟁해결위원회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한-일 간 분쟁에 대해 일본 측 손을 들었다. WTO 분쟁해결위원회 패널은 10월 18일 이와 같은 결과를 양측에 통보했다.

      한국은 2013년,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이에 대해 일본은 2015년 WTO에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는 후쿠시마 현의 모든 수산물 및 이바라키 현, 군마, 미야기, 이와테, 토치기, 치바, 아오모리현뿐만 아니라 다른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추가 검사 요건도 포함되어있다.

      WTO 분쟁해결위원회의 판결과 관련한 최종 결과와 세부내용은 오는 1월, WTO 회원국에 공개될 예정이며, 이번 판결에 대해 일본정부는 "일본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WTO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에 상소기구에 항의 할 수 있으며, 심의 기간 중 2년 동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지연시킬 수 있다. 따라서 WTO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최종 판결 되더라도, 2019년까지 수입 금지 조치가 유지 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된 유사한 사건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6년, 새로운 정부가 취임한 대만에서도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유지하고,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현에서 생산된 수산물 수입은 검사 후 허용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러시아도 2011년 4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성을 우려하여 일본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 후, IAEA(국제 원자력기구)가 실시한 예비 조사 결과를 토대로 8개 현 중 아오모리현을 수입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그 결과 2015년 아오모리 산 고등어 수입이 재게되는 등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가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에 대한 이번 WTO 판결은 대만의 수입 금지령을 해제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자극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https://www.seafoodsource.com/commentary/japanese-seafood-bans-facing-different-fates-in-taiwan-south-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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