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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7-11-10 13:20:06/ 조회수 593
    •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결과, 한국, 대만 수산물 교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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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결과, 한국, 대만 수산물 교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10월 16일 한국과 일본 정부에 한국의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무역분쟁 판정보고서를 보냈습니다.

      보고서는 비밀준수가 원칙이기 때문에 공개가 된 것은 아니나, 일본 측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패소할 경우 상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국과 같은 입장을 견지해온 대만 역시 해당 결과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만의 경우 2011년 일본 지진과 쓰나미로 방사선 우려와 관련해서 후쿠시마와 이바라키, 군마, 토치키, 치바 현으로부터의 식품 수입을 금지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후쿠시마 분쟁 관련 요약]
      한국 정부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만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그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고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2015년 5월 일본은 한국정보의 임시 특별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고 있으며 기타 추가 검사 요구가 부당하다며 WTO에 한국을 제소한 바 있습니다.

      https://www.seafoodsource.com/commentary/japanese-seafood-bans-facing-different-fates-in-taiwan-south-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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