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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수산업관측센터]2017-11-15 18:12:09/ 조회수 853
    • 대략적 합의된 TPP11-관세 감면은 여전히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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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략적 합의된 TPP11-관세 감면은 여전히 실시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에서 대략 합의한 "포괄적・선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11)으로 관세 감면은 2015년 합의한 구 TPP와 같은 내용이 되었다. 수산물의 관세는 대부분의 품목에서 TPP11 발효 시 또는 장래적으로 철폐하기로 합의하였음. 2015년 당시에 농림수산성은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전갱이, 고등어, 가리비, 연어·송어 등에 대해서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이라고 분석했음.

      TPP11에서는 구TPP에서 합의되었던 일부 지적 재산권의 보호 기간 등이 동결됐으나 관세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결정했음. 수산 관련 부분에서는 해조류 10품목은 세율을 낮출 뿐이며 관세를 철폐하지 않는다. 다만 2013년 7월까지 관세를 철폐하지 못했던 수산물 91개 품목 가운데 85개 품목은 철폐가 결정되었음.

      TPP11의 일본 국내 수산업의 영향은 "현재 정밀 조사 중이며, 다만 미국의 탈퇴를 고려하면 구TPP보다 작을 것으로 보임. 이번 합의에서 수산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관세 분야 뿐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수산청 가공유통과).

      향후에 대해서는 "아직 4항목의 협상이 남아 있어 협정문의 완성이나 각국의 서명에 몇 달이 걸릴지는 불분명"(내각관방 담당자). TPP11의 발효에는 교섭 참가 11개국 중 6개국의 서명이 필요함. 각국의 법률 정비 등의 절차를 생각하면 "발효를 빨리 한다고해서 좋을 것은 없다는 입장임. 다만 구TPP의 합의에 대해서 일본이 국내 절차를 마칠 때까지는 1년 3개월 가량 소요되었음.
      http://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74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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