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옵션
    • [해양 > 해양정책연구실]2017-03-20 15:50:07/ 조회수 995
    •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 환경위원회(Environment committee)는 2016년 12월 해운부문을 EU-ETS에 편입시키기로 합의하고 본회의에 제출한 바 있으며, 지난 2월 15일 본회의에서 ‘IMO에서 2021년까지 국제적인 수준에서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시장기반조치를 도입·운용하지 않는 경우, 제4기 EU-ETS(2021~2030년)
      평가덧글
      인쇄보내기
    •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 환경위원회(Environment committee)는 2016년 12월 해운부문을 EU-ETS에 편입시키기로 합의하고 본회의에 제출한 바 있으며, 지난 2월 15일 본회의에서 ‘IMO에서 2021년까지 국제적인 수준에서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시장기반조치를 도입·운용하지 않는 경우, 제4기 EU-ETS(2021~2030년) 단계 중 2023년부터 거래시스템에 해운업계를 편입’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EU-ETS 규정의 개정안(the revision of the ETS Directive)을 채택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가 2021년까지 이에 상응하는 국제 수준의 시장기반조치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2023년부터 유럽연합은 해운부문을 유럽연합 탄소배출권 거래체제에 편입하게 된다. 또한, 이와 함께 역내 해운 부문(연근해 해운 및 항만 포함)의 CO2 배출 감축기술 혁신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해사기후기금(Maritime Climate Fund)’의 설립, 운용하게 된다.
댓글달기

비밀번호 확인

: 취소



많이 본 뉴스

WEEKLY REPORT KMI 동향분석 Ocean & Fisheries 해양수산 KMI 월간동향

하단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