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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8-01-12 20:44:42/ 조회수 1175
    • [중국, <해양위성업무발전 13·5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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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해양위성업무발전 13·5 계획> 발표]

      2017년 12월 22일, 국가해양국과 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부는 <해양위성업무발전 13·5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2020년까지 해양수색(水色)관측, 해양동력위성관측, 해양감시·관측위성 등 3가지 해양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다. 또한 2020년까지 세계 해역, 주요 도서와 핵심 해협 등 해양수송로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측과 모니터링 능력을 갖출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하고 해양위성 데이터 관련 제품의 자급률을 80%까지 진작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이번 계획에서는 해양위성 응용 발전의 6대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해양관측체계 보완하여 세계 바다에서 다중요소 및 고해상도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한, 둘째, 강력한 해양인공위성 지상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중 궤도 해양 인공위성을 동시에 운영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셋째, 인공 위성의 해양서비스 기능을 향상시키고, 국가, 해역, 성시(省市)의 차원에서 위성의 해양 응용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다. 넷째, 기상, 수자원관리, 환경보호, 재해 감소 분야에서 해양위성을 활용하도록 한다. 다섯째, 해양위성의 원격탐지기술을 혁신하여 원격 탐사 탑재물, 원격 해상탐사 매커니즘 연구 및 응용을 위한 핵심 기술을 진작시켜 공공혁신 플랫폼을 구축한다. 여섯째, 국제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 강대국으로서 중국이 가진 해양 위성에 대한 서비스 범위와 분야를 넓히고 위성 데이터 상품의 국제적인 교류를 장려한다.

      http://www.soa.gov.cn/bmzz/jgbmzz2/kxjss/201712/t20171225_597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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