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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 > 항만정책연구실]2017-03-24 07:57:38/ 조회수 1650
    • 평형수 규제의 경과 조치, 근해선사 해상교환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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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형수 규제의 경과 조치, 근해선사 해상교환 곤란

      2017년 9월8일 이후 평형수 관리협약의 발효가 예상됨에 따라 선박평형수 처리 장치 탑재전의 경과 조치로서 제시된 항해중 선박평형수 교환을 둘러싸고 근해 선사들은 "극동항로 등에서는 대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평형수 교환가능 해역은 육지에서 50해리(약 92킬로미터) 이상 떨어지고 수심 200미터 이상의 해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일본과 일본-중국 북부지역의 항로상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평형수 교환을 위해 태평양까지 나와야하고, 이에 따라 항해 일수가 몇 배나 증가하게 된다"는 근해선사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음.
      2017년 9월 8일 발효예정인 평형수 관리 협약에 따라 모든 외항선박은 발효 후 5년 이내의 유탁오염방지(IOPP) 증서의 갱신 검사 이전에 평형수 처리 장치를 탑재해야 함. 처리장치 탑재까지의 유예 기간중 외항선은 생태계 다른 2개의 항만 간을 운항하는 경우 평형수의 교환이 필요하지만, 교환 장소의 필요조건을 수용하는 해역이 동북아지역에는 거의 없는 상황임.
      이미 한국과 일본은 2016년 정부 간 회의에서 양국의 생태계가 다르다고 판단하여 9월 8일 이후 한일항로에서 평형수 장치 탑재전의 외항선은 항해중 평형수 교환이 의무화되었음.
      한국, 일본과 중국북부 해역에서는 조건에 부합되는 평형수 교환가능 해역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극동지역 이외에도 동남아역내와 유럽근해에서도 평형수 교환 장소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햔편, IMO(국제 해사기구)는 2017년 7월 개최되는 제71회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71)에서 평형수 교환에 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협의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https://secure.marinavi.com/news/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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