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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 > 항만정책연구실]2019-03-20 10:33:12/ 조회수 833
    • 중국, 4월 1일부터 일부 항만요금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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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교통운수부와 국가발전개혁위는 최근 '항만요금 계산방법(港口收费计费办法)' 개정문을 발표했으며, 오는 4월 1일부터 5년간 시행한다. 개정문은 일부 정부 책정 항만요금 기준 인하, 일부 요금 항목 통합, 요금 부과 행위 규범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정부 책정 항만요금 인하의 경우 화물 취급료(항무비)는 15%, 항만시설 보안료는 20%, 도선(이박)료는 10%, 국내선 운항 선박 예선료는 5%를 각각 인하한다. 연해항만을 출입하는 80m 및 그 이하의 국내무역 선박(chemical선, LNG선 제외), 양쯔강 간선항을 출입하는 150m 및 그 이하의 국내무역 선박은 선주 측이 안전을 확보하는 전제 하에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예인서비스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hinawuliu.com.cn/zixun/201903/19/339269.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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