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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7-07-12 10:30:38/ 조회수 1117
    • ■ 중국 정부 7월 1일부터 석탄 수입 부분 제한 실시 / 중국의 해외 석탄 수입량 감소로 석탄 운반의 주력선형인 파나막스급 선박의 수요 둔화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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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국 정부 7월 1일부터 석탄 수입 부분 제한 실시 / 중국의 해외 석탄 수입량 감소로 석탄 운반의 주력선형인 파나막스급 선박의 수요 둔화 가능성이 있음

      중국정부가 7월 1일부터 실시하는 지방항의 석탄수입 규제에 따른 중국의 내항 벌크 수요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중국 남부에 밀집되어 있는 중소항만의 석탄수입이 금지되면서 대형항만이 많은 중국 북부에서 남부로의 내항 트레이드 수요 확대가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2017년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반년 동안 파나막스급 벌크선 약 100척의 항해분에 상당하는 최대 750만 톤의 내항 트레이드 추가분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 6월 하순 중앙정부가 아닌 성 정부가 관할하는 지방항만의 석탄 수입을 7월 1일부터 금지한다고 표명한바 있으며, 7월 1일부터 실제로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수입 석탄은 중앙정부 관할의 대형항만에서만 수입이 한정됩니다. 이는 지방항만을 통한 석탄수입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자, 수입석탄의 관리 강화로 자국 활성탄의 이용 촉진 및 호주 수입 활성탄의 가격을 인상시켜(대형항만에서 지방항만으로 재운송이 발생하게 되어 전체적인 비용 상승) 수입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동 규제의 적용기간은 불명이지만 드라이 시장 관계자는 "한시적일 것이며, 17년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단, 규제의 표명(6월 하순)으로부터 시행까지 거의 유예기간이 없이 급하게 금지 조치가 시행된 측면이 있다 보니 일부 지방항만에서는 몇 개월 전에 선 주문된 석탄의 경우 하역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석탄 2억 5,000만 톤 정도를 수입하였는데, 이중 1,500만 톤 정도가 지방항만을 통해 수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번 규제로 2017년 남은 반년 간 중국 석탄 트레이드는 약 750만 톤 전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금번 중국의 지방항만 석탄 수입 금지 조치의 영향으로 중국의 자국 활성탄으로의 시프트가 진행될 경우, 중국의 해외 석탄 수입량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다시 석탄 운반의 주력선형인 파나막스 수요 둔화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대형항만에 석탄하역이 집중되다보니 안 그래도 올해 들어 체선이 심화되고 있는 중국 항만에 체선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중국 내항 트레이드가 활발해지면 중국 국적의 외항벌크선이 내항으로 전용되면서 외항시장의 선복 수급이 선복공급 감소로 인해 운임이 개선(상승)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내항 석탄트레이드에는 파나막스와 핸디막스 선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7월 10일 시점의 파나막스 태평양 왕복 용선료는 전날보다 34달러 오른 하루당 8,202달러로 4영업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92318
      자료 : 마리나비 일본 해사신문 7월 12일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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