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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19-07-29 14:07:57/ 조회수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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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금지 조치로 수생생물보호, 수역 생태환경 회복에 나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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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농촌부는 창장유역의 332개 수생생물 보호구역의 어획 금지 계획을 발표함
- 2020년 말까지 창장 간류, 민장(岷江), 퉈장(沱江), 츠수이허(赤水河), 자링장(嘉陵江), 우장(乌江), 한장(汉江), 다두허(大渡河) 등 중점 지류, 그리고 포양후(鄱阳湖), 둥팅후(洞庭湖) 등 창장과 연결된 호수에서 어민의 포획금지를 완료해야 하고 10년 동안의 포획금지를 실시함
- 또한 정부는 어민 포획금지 보조정책을 실시하고 관련 조치들을 보완시키며 사회정책의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어민의 기본 생계를 확보하도록 한다는 방침임
출처 : 人民日报, 2019. 7. 3.
https://gov.163.com/19/0703/10/EJ5E0D000023995U.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