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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어업자원연구실]2017-02-24 10:49:13/ 조회수 1377
    • EU 어선등록제도 세부내용 변경(2018.2.1.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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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어선등록제도 세부내용 변경(2018.2.1.시행 예정)"

      1989년 부터 시행하고 있는 EU의 어선등록제도(fishing fleet register)의 세부사항이 2018.2.1.일 부터 변경될 예정입니다.

      제도 변경은 "EU 어선등록에 관한 집행위이행규정( EU 2017/218(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7/218 on the Union fishing fleet register))이 채택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현행 어선등록 집행규정(BC26/2004)는 폐지됩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등록 제외어선 추가보완: 양식어선 및 참다랑어어업(blue fine tuna traps) 어선’도 등록대상 어선에서 제외함(3조).

      2) 등록시스템 변경사항에 대한 자료제출 및 자료요구 강화: 변경사항 당일제출, 변경사항기록에 대한 집행위의 수시 제출요구 허용

      3) 오류정정 기간 단축: 변경사항기록에 오류시 회원국의 정정기간을 현행 10일에서 5일로 단축함(7조).

      4) 공동어선번호의 재부여 및 변경불가를 보다 구체화: 등록어선이 EU역외로 수출된 후 EU역내로 재수입된 경우 해당 어선은 종전의 공동어선번호를 재부여 받아야 함을 구체적으로 명시함(8조).

      5) 어선관련 등록대상 세부 정보사항 보완: 선주(owner)외에 어선 운영자(operator)에 대한 정보 추가 등 등록대상 세부 정보사항 추가·보완(부속서)

      http://www.thefishsite.com/fishnews/28791/commission-adopts-new-regulation-on-eu-fleet-reg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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