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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7-02-24 11:30:33/ 조회수 2004
    • “트럼프 정부의 연방법률 이행중지에 관한 행정명령, 수산 분야에도 영향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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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정부의 연방법률 이행중지에 관한 행정명령, 수산 분야에도 영향 미쳐”

      지난 1월 20일,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반하는 모든 연방 규정의 발효를 막기 위해 아직 발효되거나 공표되지 않은 연방 규정의 시행을 중단하는 명령을 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직 발효되지 않은 규정들은 발효일이 60일 늦춰졌으며, 연방관보에는 올랐지만 아직 일반에 공표되지 않은 규정들은 재승인을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명령은 미국의 어업 관련 규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례로 남대서양에서는 농엇과(Black Sea Bass) 통발의 부표줄을 보라색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과 동갈참치과(King mackerel)의 어획량 제한에 관한 규정의 발효가 이번 명령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해안에서는 볼락(Rock fish) 어획량 제한과 2017-2018년 세부 어업 계획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명령으로 인해 이행이 지연된 어업 관련 규제들은 더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번 행정명령은 공중보건, 안전, 재정,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긴급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미국 행정관리예산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 그러한 사유를 서면 제출함으로써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는데, 어업 규정과 관련하여서도 예외신청이 승인된 바 있습니다.

      오레곤주와 서부 해안의 의원들이 신청한 서부 해안 볼락(Rock fish) 어획량 규정에 대한 이행중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으며, 동부 연안의 날쌔기(cobia)의 어기 관련 규정에 대한 이행중지 이의신청 역시 인용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기업규제와 환경규제의 완화를 강력히 주장해 온 만큼 향후 어업과 관련된 미국의 정책 역시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완성된 법의 이행마저 중단시킨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끄는 한 미국의 해양수산 관련 정책은 어업자원의 보존 보다는 경제적 이익의 측면이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www.seafoodnews.com/Story/1051644/Feds-Quickly-Exempting-Fishery-Regulations-Stalled-by-Federal-Freeze-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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