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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18-11-29 10:53:31/ 조회수 1154
    • EJF, 가나에서 중국 선박의 불법 조업에 대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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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NGO인 환경정의재단(EJF; Environmental Justice Foundation)은 가나 법상 외국인 소유 선박의 어획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 선박 중 약 90% 이상의 실소요주가 중국인이라고 주장하였음

      - 이들 기업들은 불투명한 기업 구조를 이용해 선박을 수입하고 등록하여 면허를 취득하고 있음

      EJF는 중국과 가나 정부가 가나 해상에서 행해지는 불법 어업을 근절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한 위반행위 제재에 협력해야 한다고 제기하였음

      - 이와 함께 양국 정부에게 가나에서 중국 소유 선박을 신속히 파악하고 관련법을 준수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음

      올해 초, 중국은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중국 어업자들의 불법 어획 활동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으며, 불법 행위에 단속된 3개 중국 기업에 대해 보조금 및 어업 면허를 철회한 바 있음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18/10/11/china-has-taken-control-of-ghanas-fishing-fleet-claims-ej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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