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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7-09-06 17:05:42/ 조회수 1139
    • 유럽집행위원회, 식품접촉물질 비스페놀 A에 관한 규정 초안 관련 의견 수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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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집행위원회, 식품접촉물질 비스페놀 A에 관한 규정 초안 관련 의견 수렴 중"

      유럽집행위원회(EC)는 비스페놀 A(BPA) 기준 설정을 위한 규정 초안을 위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광택제, 코팅제, 식품접촉물질 등으로부터의 BPA 최대 허용량(Specific migration limit)을 현행 0.6 mg/kg에서 0.05 mg/kg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덴마크, 벨기에는 영유아용 식품접촉물질에 BPA 사용을 국가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식품접촉물질 중 코팅제 및 광택제에만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는 모든 식품 포장, 용기, 기구에 대해 BPA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EC는 식품접촉물질의 안전성 평가, 승인 등과 관련한 국내법 등의 차이는 국가 간 교역에 있어 불공정, 불평등 경쟁을 야기할 수 있음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유럽식품안전청(EFSA)는 2015년 초 비스페놀 A에 대한 평가 결과, 전 연령대 소비자 건강에 위해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BPA의 임시 일일섭취허용량(t-TDI)을 4 ㎍/kg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발표 예정인 미국 국립독성학프로그램의 연구결과가 발표되면 이를 재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s://ec.europa.eu/info/law/better-regulation/initiatives/ares-2017-4140854_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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