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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9-09-27 13:38:24/ 조회수 2194
    • [IMO 2020 SOx 규제] BIMCO 내년 3월 1일 부터 0.5% 이상 고유황유의 선상 보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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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SOx 규제 관련 국제해운단체인 발틱국제해사협의회(Bal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nference·BIMCO)는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는 황 성분 0.5% 이상 선박연료유의 선상 보유 금지를 강력히 시행할 예정임을 9월말에 발표했습니다.

      로버트 페더슨 부사무총장은「위반시 해당 선박의 구류나 비적합유의 육상 처분(연료유의 양륙)을 강제화해 위반행위는 선주·선사에게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페더슨 부사무총장은 "2020년 3월 1일 이후 선주와 선박 운전원은 보조기름을 포함해 출항전(연료 펌프 가동 전) 검사원에 의한 연료의 황 성분 함유량 테스트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IMO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 세계 전역에서 선박 연료의 황 성분을 0.5%로 규제합니다. 이어 3월 1일 부터는 스크러버 탑재 선박을 제외하고 황 성분 0.5% 이상의 고유황 연료의 선상 보유가 금지되는 것입니다.

      BIMCO에 따르면 대부분의 선박은 펌프 능력에 한계가 있어, 기존 고유황 연료 기준 선박연료유 1,000톤을 비우는데에 최대 9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BIMCO는 출항전에 이루어지는 정규 공식 검사 이전에 자사 스스로 황 성분 농도를 검사해 볼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BIMCO가 검토를 권장하는 자가 연료유 성분 테스트는 연료 공급 바지 탱크에서 채취한 샘플을 측정장치에 통과시킴으로서 몇 분만에 결과를 얻을 수 있어 간단합니다. 한편 측정 장치의 가격은 대당 1만 5,000달러에서 3만달러 정도입니다.

      한편 2020년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정규 연료 테스트는 선박 출항 이전에 실시되며, 검사결과는 선박이 출항해 해상으로 나온 시점에서 판명되므로 위반시 해당 선박은 다시 항만으로 복귀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페더슨 부사무총장은 복귀비용을 감안한다면 사전 점검이 필수적으로, 확실히 자가 측정 장치는 고가이지만 위반행위 적발시 페널티 발생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경제적 측면에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진: 페더슨 부사무총장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12418
      자료: 일본해사신문 2019년 9월 27일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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