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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수산 ODA 센터]2018-07-30 16:59:00/ 조회수 1399
    • 미국무역법원, 멕시코로부터의 해산물 수입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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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키타 알락돌고래(vaquita porpoise)를 보호하기 위함)

      미국 포유동물보호법(US Marine Mammal Protection Act) 은 미국내 해양포유류 및 해외의 고래, 돌고래, 알락돌고래를 보호하는 목적도 가짐.

      최근 미국 무역법원은 멸종위기종인 알락돌고래를 어획할 수 자망에 의해 어획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라는 법원명령을 내림. 이는 동물보호단체의 집중적인 문제제기와 소송제기에 의하여 도출된 결과임.

      캘리포니아만의 북부지역에 설치된 자망을 사용한 모든 멕시코 상업어업으로부터 나온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을 금지하는 것임.

      금지된 자망에 의해 어획된 수산물 규모는 2017년도 한해에만 1,400톤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는 천6백만 미달러의 규모로 추산되고 있음.

      출처:
      http://www.fis.com/fis/worldnews/worldnews.asp?monthyear=&day=27&id=98530&l=e&special=0&nd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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