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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7-02-17 10:52:09/ 조회수 2396
    • “2017년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 한국 눈다랑어 TAC는 11,947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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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 한국 눈다랑어 TAC는 11,947 톤”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nter-American Tropical Tuna Commission, IATTC)가 눈다랑어, 황다랑어, 가다랑어의 어기와 눈다랑어의 어획량에 대한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IATTC는 동부태평양 참지 자원의 생산량 유지를 담당하는 지역수산관리기구로,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를 포함한 21개국의 회원국과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4개의 협력적 비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회원국과 협력적 비회원국의 어선용량 4~6급의 선망어선(182톤 초과)과 24m을 초과하는 연승어선에 대해 2017년 62일 이상 어획을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어획제한은 2017년 7월 29일부터 2017년 9월 28일 사이 또는 2017년 11월 18일부터 2018년 1월 18일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IATTC는 눈다랑어 어획량에도 제한을 두었는데, 한국 11,947톤, 중국 2,507톤, 일본 32,372톤, 대만 7,555톤이며, 기타 회원국과 협력적 비회원국은 500톤 또는 각국의 2001년 어획량에 따라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눈다랑어와 황다랑어의 지속가능 산출량이 최대치에 다다른 반면 지난 3년간 어선들의 어획능력은 11%가량 상승해 향후 지속가능성을 초과한 남획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IATTC의 2016년 연구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제 수산물 지속가능성 재단(International Seafood Substantiality Foundation, ISSF)은 IATTC의 새로운 합의가 매우 고무적이라면서도 어종에 따른 어획량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어획금지시즌을 2회로 나눈 것은 현실적으로 모든 어선이 두 번째 시즌에만 어획을 중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규제의 효과가 반감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처) http://www.seafoodnews.com/Story/1051216/IATTC-Makes-Progress-on-Decreasing-Effort-on-Bigeye-and-Yellowfin-Tu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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