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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1-07-03 12:51:22/ 조회수 2992
    • EU, 2022년 1월부터 새로운 유기농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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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연합은 2022년 1월부터 새로운 유기농 규정 Regulation(EU) 2018/848을 적용합니다. 새로운 규정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의 3가지입니다.

      1. 유기농 인증 범위
      기존의 유기농 인증 범위인 “살아있거나 가공되지 않은 농식품”에 “농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기타 제품”이 추가되었습니다.

      기타 제품 목록은 규정의 부속서1에 명시되어 있으며 소금(sea salt), 이스트(yeast), 에센셜 오일(essential oil)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유기가공식품 생산 규정
      유기농 인증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농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기타 제품”도 유기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유기농의 개념과 상충하는 GMO, 이온화방사선, 나노기술 등의 활용은 금지됩니다.

      3. 유기농 제품의 원산지 표기
      사전포장된 제품의 경우 유기농 라벨을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유기 원료의 원산지를 표기해야 합니다. 기존의 규정에서 2% 이상 함유된 원료가 원산지 의무표기의 대상이었지만, 변경되는 규정에서는 5% 이상 함유된 원료가 원산지 의무표기의 대상입니다.

      https://ec.europa.eu/info/food-farming-fisheries/farming/organic-farming/future-organics_en
      https://www.foodnavigator.com/Article/2021/05/27/The-future-of-organic-in-Europe-Changes-coming-to-processing-and-labelling-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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