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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7-06-02 08:21:03/ 조회수 690
    • 호주 연방정부는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법률」(Environment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Act, 1999)에 근거하여 ‘연방해양보호구역(Commonwealth marine reserves)’을 지정하고 이를 환경·에너지 부서(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and Energy)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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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연방정부는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법률」(Environment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Act, 1999)에 근거하여 ‘연방해양보호구역(Commonwealth marine reserves)’을 지정하고 이를 환경·에너지 부서(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and Energy)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에 따라 하나의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면 국립공원 관리국(the Director of National Parks)은 이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이 계획에는 해양보호구역의 보호 및 보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하고, 그 보호구역을 어떻게 관리해야하는지를 정해놓아야한다. 그리고 그 계획은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방법을 정의하고 있는 호주의 IUCN 보호구역 관리 원칙(Australian IUCN Reserve Management Principles)에 일치해야한다.

      현재 호주는 이러한 현재 대보초해역을 제외하고, 남서부해역, 북서부해역, 북부해역, 대보초해역, 산호초해역 등 7개 해역으로 구분하여 총 59개의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http://www.environment.gov.au/topics/marine/marine-reserves
      http://www.environment.gov.au/topics/marine/marine-reserves/overview/legal-framework
      http://www.environment.gov.au/topics/marine/marine-reserves/overview/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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