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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중국연구센터]2017-06-12 09:17:45/ 조회수 1219
    • 광동성 동관시 어민, 6월 5~22일 휴어·금어 보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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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동성 동관시 어민, 6월 5~22일 휴어·금어 보조금 수령

      ■ 동관시 어민 휴어·금어 보조금 수령
      최근 동관시(东莞市) 해양·어업국에 따르면, 현재 휴(금)어기에 있는 어민들이 6월 5일부터 6월 22일까지 소속된 촌민(주민)위원회에서 2017년 휴(금)어 보조금을 신청·수령할 수 있다. 휴어 보조금은 1인당 2,520위안이며, 금어 보조금은 1인당 2,880위안으로 전년보다 각각 68%, 162% 증가했다 동관시의 휴어·금어 보조금 지급에서, 휴어는 중국 남해 휴어기 적용 어선이 대상이며, 금어는 주장(珠江) 금어기 적용 어선을 대상으로 함.
      .

      ■ 휴어·금어 보조금 규정 기준
      동관시 휴(금)어 어민 생산 및 생활 보조 실시 방안에 의거해, 올해 어선 선원 휴(금)어 보조 기준은 동관시 최저 생활 기준과 국가 규정 휴(금)어 기간과 연계해 책정했다. 즉, 동관시의 동년 최저 생활보장 기준에 국가에서 규정한 휴(금)어기 기간을 곱해서 산정했다. 2017년 동관시 최저 생활보장 기준은 720위안/달이고 휴어기 기간이 3.5개월, 금어기 기간이 4개월이므로, 이에 따라 올해 어민의 휴어 보조금은 1인당 2,520위안, 금어 보조금은 1인당 2,880위안이 된다. 이 보조금은 어선 선주가 신청하고 심사·공시 후에 재정 부문에서 어민의 개인 통장에 직접 송금한다.
      올해 농업부에서 여름 휴어와 주장(珠江) 금어제도에 대해 조정하고, 휴어·금어 시간을 연장하였다. 그중 주장 유역 금어기를 3월 1일 0시부터 6월 30일 24시까지로 조정하여, 예전보다 금어기 시간을 2개월 연장한 총 4개월로 규정했다. 동관시 해양·어업국은 농업부, 광동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휴어·금어기 어민생활 보조를 위해 보조금 실시 방안을 수정하고, 보조 기준을 합리적으로 향상시켜 어민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였다.

      (출처 : 东莞日报, 2017. 6. 5.)
      http://www.fishfirst.cn/article-90867-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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