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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국제수산연구실]2019-03-13 09:43:44/ 조회수 1387
    • WTO, 오는 4월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최종 판결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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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는 오는 4월, 한국정부가 제기한 항소에 대한 최종판결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일본정부간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첫 번째 판결은 지난 2018년 2월 22일 발표되었으며, 당시 재판부는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제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약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일본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대하 한국정부는 2018년 4월 WTO 분쟁해결기구에 항소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2011년 일본의 원자력 사고 직후 후쿠시마 산 농산물과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였고, 2013년에는 후쿠시마 부근 8개 현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특별초지를 취한바 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5월 WTO에 일본산 수산식품에 대한 차별대우와 한국정부의 방사성에 대한 추가 검사 요구가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였다.
      WTO가 최종판결에서 일본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한국은 최장 15개월 간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일본과 합의해야 한다.

      https://pulsenews.co.kr/view.php?year=2019&no=14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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